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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금액이 모두 지급되었고 이번 반기신청은 그에 비해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12월 말에 35%가 지급되고 2024년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금 신청 가능하신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원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모두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므로 위 금액의 절반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주택이나 토지, 전세금액, 유가증권, 자동차,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날짜는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는 1년에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35% 금액이 지급되므로 단독가구는 57만 7,500원, 홑벌이 가구는 99만 7,500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15만 5,000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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