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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32만 원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알고 계셨나요?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소중한 내 환금급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환급 금액은 초과된 본인부담금의 50%이고 환급 상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이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방법

 

본인이나 배우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자 혹은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민원 요기요 메뉴에 들어간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탭을 통해 가능하지만 아래 버튼으로 들어가면 손쉽게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대리신청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자세히 설명해 드림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도 아래에 모두 첨부해 놓았으니 상황에 맞게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받으실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_초과금_지급신청서.hwp
0.08MB

 

2.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_사후환급금_위임장.hwp
0.02MB

 

 

 

 

 

 

대표상속인_지정_동의서.hwp
0.05MB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를 방문해 준비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심사를 합니다.

5. 지정한 계좌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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